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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가상자산

특금법 시행, 바이빗 (Bybit) 사용 차단?

군만두서비스 2021. 9.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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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절차는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바이빗(Bybit) 거래소 지갑의 입출금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P2P거래 및 거래소 지갑이동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특금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자산 매매·교환만을 중개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 등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만 해당 거래소와 P2P거래 및 지갑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보유자는 해외 거래소의 인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해외 거래소가 정부로부터 등록된 거래소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라면, 업비트 등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국내 거래소의 지갑으로는 가상자산을 이동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 바이빗 등 거래소의 등록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빗썸·코인원·코빗 역시 해당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나섰다. 해당 거래소들은 등록 신고를 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은 대부분 코인마켓으로 신고 등록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마켓만 운영하더라도 고객 확인 의무 등의 조치는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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