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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세금이 '0원' ...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 알아보기 본문
창업했을 뿐인데, 5년간 세금이 0원?
세금에 익숙하다면 알 만한 사람은 아는, 하지만 모르면 손해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아래 기준을 만족하면 5년 동안 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최고의 제도죠.
누가 이 혜택을 받고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대상자의 요건에 따라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소개할게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100% 받기 위한 4가지 조건
1. 첫 번째 요건은 ‘최초’ 창업입니다.
“창업이면 다 최초인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창업으로 인정해줄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최초 창업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창업은 창업이지만 세금 감면을 해줄 만한 사업가에게만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를 인수해 창업했거나, 과거에 스마트스토어를 창업했다가 폐업하고 다시 재창업하거나, 도매업을 하다가 스마트스토어로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라면 ‘최초’ 창업이 아닙니다.
2. 법에서 정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창업 대상 업종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초보 사업가를 도와주기 위해 세금 감면을 지원하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을 쏟기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통신판매업’ 또한 감면 대상 업종에 올랐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셨을 겁니다. 여기 ‘통신판매업’의 세세분류에 ‘전자상거래업’ 또한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개시일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인 온라인쇼핑몰 사장님들은 감면 대상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청년이어야 합니다
창업 당시, 만 15세에서 34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치신 경우 사병, 부사관, 장교 등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를 더해 청년임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병으로 2년간 군대를 다녀온 분이라면, 만 34세가 아닌 2년을 더해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에 창업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사장님들에게 어려움을 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사람들이 몰려사는 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정부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 제한을 두는 곳입니다.
정부는 아무래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쪽보다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에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래 표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참조하세요.
사업자 등록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2가지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기준을 만족하셨나요?
그렇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신규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청년’ 사장님은 창업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업을 준비하실 때 이런 절세 혜택을 미리 알고 있다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청년 창업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사업 능력이 좋아 2년만에 20억원 매출을 돌파하면서, 매년 5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셨죠. 매출도 이익도 많이 늘어 세무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건에 충족되실 것 같아 이 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꼭 받고 싶다고 하셨죠.
하지만 감면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단지 사소한 실수인 ‘사업자 등록’이 문제였습니다.
대표님은 업태를 ‘도소매업’으로, 종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이 업태와 종목으로 물건을 소싱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직원도 채용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 소매업 업태의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했습니다.
무엇이 실수였을까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젊은 대표님은 사업자 등록을 하던 때에 ‘전자상거래업’을 종목으로 두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처음 사업자등록을 낸 ‘도소매업’의 ‘건강기능식품’은 법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했다면 충분히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에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에 전자상거래업은 없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서는 감면대상 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는 업종에 ‘전자상거래'가 나와있지 않아요.
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형태 모두에 속합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 업종을 판단할 때는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이 같다고 봅니다.
국세청의 업종 세분류에서도 ‘통신판매업'의 세세분류를 ‘전자상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대표님들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통신판매업'이 아닌 ‘소매업’업태의 ‘전자상거래'종목이 표시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말하는 '전자상거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9일 이후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해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을 내신 사장님들은 당연히 이 업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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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세분류에는 통신판매업, 세세분류에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이 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신청하기
위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사장님들은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혹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대표님의 상황에 맞추어 감면세액계산서와 함께 아래 내용처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을 신고하시면서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액감면 신청서’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요.
5년간 세금을 1원도 안 낼 수 있는 절세 제도이다 보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아낄 수 있는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거의 벤츠 1대를 뽑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감면 신청을 하실 때에도 요건을 꼼꼼히 따져서 신청하셔야 추후에 반려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철저히 검토하신 다음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에 따라 5년 동안 세금을 100% 절세하는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100%가 아니더라도 50%만이라고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50% 지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