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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구직휴가 사용

군만두서비스 2021. 8. 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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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 관련입니다.

 

ㅁ 동법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1. 구직휴가를 신청함에 있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Q2. 구직휴가를 신청함에 있어, 전역전 휴가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구직휴가 등 청원휴가와 전역전 휴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각급 부대 지휘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병영문화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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